'방 빼라'는 집주인..임차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나
집 비워 놓으면 손배청구 못해
임차인은 무조건 2년 안 살아도
-세입자는 언제부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11월15일이라면 10월15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에 따라 12월10일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갱신요구권은 몇 회 부여되나. △1회(2년) 보장된다. 단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만료 이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시행(7월31일) 이후 계약 잔존기간만 있으면 모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12월10일부터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5% 이상 올렸다. 조정 가능한가. △가능하다. 임대료를 5% 미만으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8% 올려주기로 했다면 3%를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임차인은 5% 이상 올린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즉 5% 미만으로 조정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나중 만료 시점에 갱신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인이 허위로 실거주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한 금액이 우선이다. 단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집을 비워놓고 있어도 제3자와 계약을 신규로 하지 않는 한 기존 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계약을 갱신하면 무조건 2년을 다 채워야 하나. △그렇지 않다.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단, 집주인이 통지받은 지 3개월 지나야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세입자는 3개월의 여유는 갖고 통보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갑자기 바로 나간다면 3개월 치 월세를 내야 한다.
-보증금 관련해 분쟁 조정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 6곳에만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전속결로 법이 전격 시행됐지만 아직 세부 지침이 명확히 마련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설명자료 역시 다양한 임대차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직 뚜렷한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과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SNS에 난데없는 현빈·송혜교 재교제설 퍼져
- 이만희 구속 신천지 "재판에서 진실 밝히겠다"
- '악플에 고통' 여자프로배구 고유민 선수 숨진 채 발견
- 이인영 "금강산관광 재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
- 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안락사 못 시켜.."
- [다음 주 증시 전망]성장주에서 가치주로..국내 증시 '숨 고르기' 들어갈까
- '골프장 갑질' 의혹, 박수인이 골프장에 수십번 항의전화한 이유..
- '신천지 공격 주장' 추미애 "이만희 조사에 우편물 쏟아져..檢개혁 반대 합세"
- 'ㅅ00ㅏㄹ0ㅕ줴0애요0' 문자에 역추적 출동, 소중한 생명 구했다
-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