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 안 돼···임기단축 신중해야"
"5·18정신 반드시 수록해야···국힘, 말로만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개헌을 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최종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제가 지난번에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한 것은 지방 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하면 딱 맞는다”며 “굳이 더 앞당겨서 하자는 것은 대통령 임기를 사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구 여권에서조차 약속했던 것처럼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애민의 사상, 목숨을 바쳐가며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광주 정신 전문 수록은 구 여권(국민의힘)도 5·18 때만 되면 말로는 동의하지 않나”라며 “다른 것은 몰라도 5·18 정신 수록 정도는 합의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진심이 아닌 소리도 있어서 난망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동시에 추진하고자 했는데 시간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당시 제가 국민의힘 측에 국민투표법을 일주일 안에 개정해서 개헌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불참한 것을 두고는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와서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당시 광주 학살을 직접 지휘한 것이 정호영 전 특전사령관 아닌가.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을 영입 시도한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통령 선대위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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