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 동의 안 해주면 어쩌나" 첫날 혼선 사례 속출

송진식 기자 2020. 7. 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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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대차보호법 전격 시행..'갱신 거부' 위한 임대인 꼼수 우려
"1년 계약은 언제 갱신 청구하나"..사례 다양해 안착까지 혼란 예상

[경향신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정보’란이 많이 비어 있다. 김기남 기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일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놓고 임대·임차인 간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됐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전·월세 잔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를 통해 현 계약 종료 이후에도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 연장 시 임대료 인상은 현 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법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세입자의 전세대출보증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돌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출금액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인들이 다양한 ‘꼼수’를 동원해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집주인(직계 존·비속 포함) 실거주’가 대표적이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입신고만 해놓고 집을 비워두거나, 전입신고가 안 되는 조건을 걸고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현 세입자 외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을 앞두고 세입자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제3자와 계약한 집주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한지, 청구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등을 놓고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전세계약 당시 집주인의 요구로 계약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점이 계약서상의 ‘1년’이 만기하는 때인지, 개정 전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대로 기본계약기간인 ‘2년’이 만기하는 때인지가 관건이다. A씨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문의하니 2년이 되는 시점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한국감정원에서는 계약서상 1년이 만기하는 때라고 해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새 임대차보호법 안내를 맡은 공공기관들에는 하루 종일 임대·임차인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별 사례가 워낙 다양해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안내나 구제에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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