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증액 때 집주인 동의 필요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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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때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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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 갱신때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약을 갱신하며 5%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질권설정이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 등의 전세대출보증은 채권양도(HUG, 서울보증)나 질권설정(서울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는 대출기관이 집주인에게 통지나 승낙하는 것으로 효력은 이미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통지나 승낙의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결정하며 통지의 경우 질권설정통지서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임대인에게 도달 시 완료된다는 설명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에선 임차인의 신용보증이라 통지절차도 불필요하다. 국토부는 절차상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재 여부 등을 유선이나 방문으로 확인하는데 이를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혼동해선 안된다고 안내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보증기관 등 관계기관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등이 담긴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선 한때 5% 임대료 상향 후 추가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집주인 '대응법'이 확산한 바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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