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가 소유주 단합시키네요".. 신반포2차 17년 만에 동의율 넘겨

고성민 기자 2020. 7. 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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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추진위원회 상태에 머무르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이 마침내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을 채웠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은 '2년 실거주' 규제를 받아야 해, 이를 피하려는 조합원들이 단결하는 모습이다.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신반포2차와 마찬가지로 6·17 대책 이후 소유주들이 단결해 조합설립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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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추진위원회 상태에 머무르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이 마침내 조합설립을 위한 소유주 동의율을 채웠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설립되는 재건축조합은 ‘2년 실거주’ 규제를 받아야 해, 이를 피하려는 조합원들이 단결하는 모습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의 소유주 동의율이 지난 25일자로 채워졌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전체 75% 이상, 동(棟)별 소유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새 추진위원장 체제로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불과 10일 만에 동의율을 채워 조합설립요건을 갖췄다"고 공지했다. 추진위는 오는 9월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신반포2차는 2003년 9월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17년 동안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조합 설립에 소유주 뜻이 모인 것은 6·17 대책으로 ‘2년 실거주’ 규제가 나오면서부터다. 6·17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조합은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진위 측은 6·17 대책 이후 "올해를 넘겨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나설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조합원 분양권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동의율 확보에 나섰고, 조합원 사이에서도 ‘올해 안에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 단계인 과천주공 재건축 추진위원회들도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신반포2차와 마찬가지로 6·17 대책 이후 소유주들이 단결해 조합설립요건을 갖췄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조합설립을 안 하면 내년부터는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퍼져 조합원들 의견이 잘 모였다"면서 "올해 10월 안에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과천주공8·9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역시 아파트 외벽에 ‘6·17 규제를 피하는 유일한 해법, 무조건 10월까지 75% 이상 동의서 제출’하자며 소유주 독려에 나서고 있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역시 올해 10월 조합창립총회를 열고 6·17 대책의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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