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공급 절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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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서울과 과천ㆍ하남ㆍ광명 등에서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제 시행으로 이전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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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29일부터 서울과 과천ㆍ하남ㆍ광명 등에서 분양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상한제 시행으로 이전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 대비 수억원 저렴한 '로또 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시행은 청약 과열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공급 지연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28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2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에는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 대상 지역은 서울 18개 자치구 309개동과 경기도 3개시 13개동이다. 서울의 경우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13개 구 전체와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구 내 37개동,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일부 지역 등이 대상이다.
상한제 대상 지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12개월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곳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당초 국토부는 4월말부터 민간택지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비사업 일정 지연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고 있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연 2차례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와 택지비, 가산비용으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상한제 시행에 따른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분양 물량은 다음달 2만488가구에서 9월 2548가구로 쪼그라들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 성수기로 불리는 10월(4231가구)과 11월(2904가구), 12월(1760가구) 역시 분양물량이 많지 않다.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는 2년간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났었다. 2007년 5만가구에 달한 서울 인허가 물량은 2008년에는 2만1900가구, 2009년 2만66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단지는 사업을 마냥 미루지 못하지만 초ㆍ중기 단계 정비사업은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며 "시차를 고려하면 1~2년 후 공급 감소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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