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여만에 헌법소원行

이미연 2020. 7. 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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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대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카페 등을 중심으로 모여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에 나서기도 했고,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는 '이언주 헌법소원'이라는 키워드를 올리기도 했다.

27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언주 전 의원과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공익법률센터장 박병철 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상임대표를 맡고있는 이언주 전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보완했으나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분양권이 2개가 된 사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은 애초에 문제가 됐던 소급 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놓은 사람들까지 투기 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기존 정책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소급 적용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계약금으로 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7.10 대책에서 발표한 세율 내용과 이날 윤곽이 나온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세율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헌법재판소로 안건을 가져간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위헌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지만 헌재가 위헌, 헌법불합치 등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도 위헌 결정을 받아 종부세가 무력화되기도 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접수한 이들은 "국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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