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만 50개 발의..'묻지마' 입법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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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50여건이 넘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부동산 법안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보호법과 세금강화를 담은 규제 법안에 집중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한 뒤 아직 두 달도 안 됐는데, 부동산 관련 법안이 하루 평균 한 건 이상 발의된 셈이군요?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종합부동산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여야가 발의한 법안은 모두 54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9건을 발의했는데요.
현재 2년인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늘리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을 4∼6년, 최대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11건을 차지했고,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하는 법안도 많았습니다.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도 많았는데요.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올리는 한편 취득세는 최고세율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앵커]
그러나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고, 졸속입법 우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기자]
네,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선 중복된 법안이 많았고,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정한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는 안건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반대한다면, 여당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법안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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