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까지 피해보면 안되죠".. 규제 법안 홍수속 대안들도 등장

유한빛 기자 2020. 7.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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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을 비롯해 갈수록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는가운데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담은 법안도 나오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지난 16일 지각 개원한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3법과 각종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들도 발의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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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을 비롯해 갈수록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는가운데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담은 법안도 나오기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지난 16일 지각 개원한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관련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집값 급등과 전월세시장 불안 등이 화두가 되면서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진 상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만 해도 정부 발의안을 포함해 모두 20여건이 발의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기본 임대기간 2년에 갱신을 통한 추가 2년 등 4년 임대를 기본으로 하고, 임대료 증액 상한선도 이전 계약의 5%로 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3법과 각종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들도 발의되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법안 발의가 주택시장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개정안이 발효되기 직전까지 주택 임대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인 구제안이 담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감액한 임대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면 공정치 못하다는 시각을 담았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는 이후 상한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조항을 담았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게끔 의무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분상제 대상 지역의 주택 가격이나 거래량 등이 정량 기준을 미달할 경우 즉시 주거정책심의를 거쳐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강남3구를 포함한 서울 13개구와 37개동, 경기 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불안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면 언제든 추가로 분상제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분양보증기관을 다변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나왔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를 선분양할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로 지정된 보증기관이 없어 HUG가 분양가 심사와 분양보증을 맡아왔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경우 분양보증을 받을 방법이 없어, 주택분양시장에 HUG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면서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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