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수영장 이용자, 7월부터 3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김정은 기자 2025. 6. 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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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헬스 PT, 수영 수업 등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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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대상
헬스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개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대상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입장료는 전액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헬스 PT, 수영 수업 등 시설 내 강습료처럼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료로 인정된다.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매하는 경우는 시설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현재 참여 등록이 된 헬스장과 수영장은 전국 1000곳에 달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시설 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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