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박슬기 기자 2020. 7.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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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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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 ·19 부동산 대책’ 이후 오피스텔 첫 분양이 시작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스마트' 분양하우스가 인파로 북적거리는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계획”이라며 “향후 소득세법 개정 시기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서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그 주택 양도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 시 종전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의 경우도 분양받은 주택에 입주한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집을 보유하면서 새집으로 옮기기 위해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받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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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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