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 '수상한 거래' 적발..도곡동·신천동·김포 기획조사 대상된다

2020. 7. 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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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66건을 파악하고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강남·송파권역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획조사 대상을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권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그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에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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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 미성년자 거래 등 파악
기획조사 대상 확대..시장과열·불법행위 막아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 중개업소 단속 개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66건을 파악하고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최근 강남·송파권역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획조사 대상을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한다. 또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수도권 과열지역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은 15일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권역과 용산권역에 대한 부동산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 [헤럴드경제DB]
수상한거래 정밀조사 대상으로…국세청·경찰청 통보

대응반은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지난달 말까지의 신고분 총 474건(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을 조사했다. 강남·송파권역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이며 용산권역은 한강로 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이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이전에 계약된 사례 중에서 지정 발효 이후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지 않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넣었다.

조사 결과 미성년자 거래와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이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대응반은 이에 대해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수사를 진행해 실효적인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조사 대상도 늘어난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권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그 주변 지역에서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커졌다고 판단해 조사 대상에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시장 불안이 지속하는 수도권 과열지역의 주요 단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현장점검반 재가동...중개업소돌며 집값 담합 잡는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2016년 10월부터 4년간 총 15번 가동되며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했다. 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과열 우려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 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진행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6·17 대책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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