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잠실 이상거래 66건 적발..도곡·신천도 기획조사

박소연 2020. 7.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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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잠실·용산 일대에서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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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잠실·용산 일대에서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해당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6월 말까지의 부동산 거래 신고분인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등 총 474건을 조사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렸다.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주변지역 과열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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