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대치팰리스 84㎡ 보유세 '1018만원'.. 과연 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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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주택보유 법인의 부동산 세금이 대폭 강화된 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각종 절세 전략과 이를 막으려는 정부와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정부의 7·10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합산 시세 30억원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내년 종합부동산세로 3787만원을 내야 한다.
실효세율은 1.26%. 올해보다 0.78%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으로 다주택자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집을 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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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10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개인의 종합부동산세가 보유가격에 따라 1.2~6.0%로 인상되는 법안이 7월 국회에서 논의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종부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합산 시세 30억원의 집을 보유한 2주택자일 경우 내년 종합부동산세로 3787만원, 재산세 약 632만원(올해 공시가격 기준)을 내야 한다. 각종 공제를 적용한 종부세 실효세율은 1.26%. 올해보다 0.78%포인트 늘어나는 수준으로 다주택자들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집을 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 입주한 '래미안 강남힐즈'는 전용면적 92㎡ 실거래가가 2017년 6월 9억4000만원(10층) 수준에서 올 6월 최고 15억5000만원(7층)으로 3년 새 6억1000만원(64.9%) 올랐다. 2015년 입주한 '래미안 대치팰리스1단지'는 전용면적 59㎡ 실거래가가 2017년 4월 13억원(10층)에서 올 6월 25억원(12층)으로 3년 2개월 새 12억원(92.3%) 폭등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3일 30억원(30층)에 실거래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한달 후인 올 1월 초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반년 만인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 사이에선 가장 간편한 절세 방법으로 가족 간 증여가 손꼽힌다. 정부가 조만간 증여 과정에 대한 세금도 높일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의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13일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나 법인의 일반 취득세율 수준도 최대 12%로 높였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차 보호 3법' 도입 전 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중도 말소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12월 급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소득이 적은 고령의 다주택자에겐 세부담이 클 전망.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종부세율과 함께 공시가격도 오를 예정이라 강남 2주택자의 내년 종부세가 1억원을 넘길 것"이라며 "소득이 적은 은퇴자 등은 매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통계청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이중 3주택 4256명·3329명·3561명, 4주택 1275명·1099명·1077명, 5주택 이상은 3278명·2708명·5533명이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에선 대체적으로 이번 세금 인상안이 집값 과열을 잡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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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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