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법재판관 거론 이승엽 “대통령실 일, 시간 지나면 정리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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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9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그곳(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뭐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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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논란에 극도로 말아껴
李대통령 형사사건 단골 변호인
국힘 “사법 보은”“하사품” 반발

대통령 몫의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된 이승엽(53·사법연수원 27기·사진) 변호사는 자신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형사사건 변호인을 도맡아 ‘이재명의 변호인’으로 불린다.
이 변호사는 9일 국민일보 통화에서 “그곳(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제가 뭐라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다 끝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저 자신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다”며 “다만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될 경우 사법독립 훼손이나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도 수임하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보은 인사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사법 보은 인사 금지법’(법원조직법·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일정 기간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을 개인 변호사에게 사사로이 하사품으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서울고법 오영준(56·23기)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판사와 함께 이 변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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