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해도 세금 높인다".. 증여 취득세 2~3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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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증여 시 납부하는 취득세를 지금보다 2~3배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내는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데 이어 증여마저 규제하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8~12% 수준으로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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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12%), 종합부동산세(6%), 양도소득세(72%) 모두 대폭 올라간다. 정부는 여기에 증여 취득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추가할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3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관계부처와 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8~12% 수준으로 높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완책을 마련해 7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취득세를 내는데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4.0%(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매긴다. 정부는 이를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7·10대책에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높인 만큼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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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이후부천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최대 72%로 높아진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더 낮아 다주택자가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여로 회피한다면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고 보완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조세저항을 의식해 증여세 자체 세율을 더 높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증여세 최고세율을 60%를 추진했지만 기업 상속이나 현금, 주식 등에도 적용되는 증여세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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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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