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농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임박한 듯
김기현 기자 양희문 기자 2025. 6. 9. 11:14

(수원=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조만간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과정에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른 시일 안으로 최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2021~23년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 2개 필지(3000여㎡)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경찰은 2023년 시민단체 고발로 최 씨의 '농지 취득'을 조사했다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최 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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