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존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이내 인상' 위반 확인 땐 세제혜택 박탈
[경향신문]
정부가 ‘임대료 증액률 5%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유지하지만, 공적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임대료 증액 규정을 어긴 사업자의 경우 해당 시·군·구 단체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며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되 위반사업자는 과태료 부과를 포함해 등록말소까지 처분토록 지침을 내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된다. 특별법에서는 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증액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잔여 등록임대기간과 무관하게 지방세(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감면 등 기존 세제혜택이 모두 박탈된다.
정부는 7·10 부동산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등록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시민단체 등은 기존 사업자의 혜택이 과도한 점을 들어 소급적용을 통한 혜택의 일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급폐지의 경우 사업자 반발 및 임대시장 불안정 우려 등을 들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위법한 사업자를 적발해 퇴출시키는 것은 이미 법에 규정된 행위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퇴출되는 사업자의 규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진행 중인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결과에 따라 많게는 수십만 사업자가 등록말소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임대사업자 업계에서는 임대료 증액 규정을 어긴 사업자가 많게는 20만~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 1분기 기준 전체 사업자(51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전수조사 결과를 취합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법 사업자 퇴출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제도의 일괄폐지 못지않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관건은 등록말소 권한을 가진 기초단체장들의 ‘의지’다.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상한 위반의 경우 말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주택시장 상황이나 위반행위 정도를 감안해 등록말소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자체가 (실행하는 데)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의 전수조사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지난 10일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 임대료 5% 증액 규정에 대해 그간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았고 단속도 한 적이 없다”며 “이제 와서 전수조사해 처분한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속해온 실적이 있어 관리를 안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 관련 법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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