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더 오르면 어쩌나"..집주인 때리자 세입자가 불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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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들과 집주인들을 겨냥한 '7·10 부동산 대책'이 전세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릴 수 있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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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과 집주인들을 겨냥한 '7·10 부동산 대책'이 전세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들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을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피하기 위해 전셋값을 미리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7·10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확인매물을 기준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평형의 전세 매물이 6억2000만원에 등록됐다. 해당 평형의 이달 전세 실거래가는 5억3000만원(3일, 2층), 6억원(7일, 8층)으로, 실거래가보다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등록된 매물의 가격표가 더 높게 붙었다.
지난달 실거래가를 살펴봐도 총 22건의 전세거래의 가격대는 4억8000만~6억원으로, 새로 전세매물이 나오면서 전세가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면적 76㎡A평형 역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던 당일 6억원의 전세매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평형의 이달 전세 실거래가 역시 3억6000만~4억5000만원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3법'을 추진하면서 집주인들의 불안해진 심리가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증액이 5%로 제한된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집주인 압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던가 하는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집주인들이 미리 전셋값을 올리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릴 수 있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까지도 전세시장은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6일을 기준으로 서울 전세가격은 54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매물이 월세매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늘어난 종부세 인상분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크게 볼 때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초저금리와 정부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 인상, 보유세 부담 증가로 늘어난 세금부담을 월세로 메우려는 심리로 인해 월세 매물은 증가하고 전세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이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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