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2채 20억' 568만 → 1487만원
[경향신문]
1년 내 매도 땐 양도세 70% 상향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다주택자 및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주택 구입·보유·매각을 망라한 세율을 대폭 인상한다.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취득세율은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되던 중과세율(4%)을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높였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은 현행 최대 3.2%에서 최대 6.0%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예로 서울에 시세 합산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현행 568만원에서 개정 이후 1487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인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다. 이 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약 20만명)”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때 현행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대폭 인상된다. 주택을 매입해 1년 안에 3억원의 시세차익을 내고 판다면 최고 2억원이 세금이 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로 10%포인트씩 높아진다. 다만 내년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의 ‘출구’를 터주기 위해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던 등록임대제도는 4년짜리 단기의 경우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된다.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공공택지 15%로 정했다. 국민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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