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등록임대 개편..장기 아파트임대 등록말소 허용 '논란'(종합)

윤종석 2020. 7.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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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논란 끝에 정리 수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폐지되는 등록임대 유형에 대해선 임대의무기간 중에라도 사업자가 자진 말소하는 것을 허용키로 해 세입자의 거주가 불안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세입자, 주거시민단체가 작년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며 3년 전부터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더욱이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등록임대는 4년·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에는 임대료 증액이 직전 계약의 5%로 제한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는 아예 일반 임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장기임대도 의무 기간만 좀 더 긴 수준에 그친다.

이에 국토부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은 폐지하고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한다.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해 4년 단기임대를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는 수년 뒤 종부세 등 재산세 부담을 크게 받게 됐다.

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회원들이 6월 1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허용하면서도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아파트를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등록 임대 중 매입임대는 다가구나 다세대 장기 임대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는 160만가구로, 이중 120만가구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고 나머지 40만가구가 아파트다.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임대를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등록임대는 38만7천가구이며 연말까지는 48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에 아파트 약 12만가구가 포함돼 있다. 12만가구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에 자발적 등록 말소를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차피 폐기하기로 한 유형은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등록임대에서 빼겠다는 뜻이다.

8년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 세입자가 오래 등록임대에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등록임대가 아닌 일반 임대가 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임대에서 말소되는 바람에 집주인과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만 믿고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세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데 도중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왕창 올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3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에 등록임대가 말소되도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제때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

또 제도 시행 이전에 이뤄진 계약이더라도 법 시행 이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등록임대에서 해제된 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행 방식은 소급입법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 아직 국회에선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제대로 의논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

임대차 3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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