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법인은 취득세율 12%..10억 집사면 3천만원→1억2천만원

백상경 2020. 7.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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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취득세 8% 예외

◆ 7·10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 ◆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상대로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 부담을 최대 4배까지 늘린다. 기존에는 4주택 이상 보유로 넘어갈 때에만 적용했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도를 2주택 째부터 적용하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8~12%로 대폭 확대한다. 자신이 거주할 1주택 외에는 사실상 주택을 사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원 입법으로 관련법을 손봐 제도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이사를 가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등에는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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