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부동산대책] 연소득 1억 가구도 신혼 특공 가능..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공 도입(종합)
특별공급 소득기준 대폭 완화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40% 소득 가구도 신청 가능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1억원 넘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 도입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2030 달래기에 나섰다. '금수저만 청약 가능하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킨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생애 첫 주택을 갖는 4인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도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해졌다. 생애최초 주택공급의 기회를 늘리고자 공공분양에만 한정됐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민영주택에도 도입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기준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기준 4인가구는 맞벌이 기준 월소득 809만원 이하인 가구만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4인가구는 월소득 694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별도의 맞벌이 특례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불러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같은 소득기준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택 구입 역량이 있는 신혼부부는 '금수저'가 아닌 한 소득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을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의 경우 국민주택은 기존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기준이 유지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수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의무화되면서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0%까지 높혀 도입했다. 4인가구 기준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현재 공공주택 100%(맞벌이 120%), 민영주택 120%(맞벌이 130%)인 소득기준 허들을 상향키로 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생애최초 주택구입 한정)에 대해서는 130%(맞벌이 140%)까지 높인다. 4인가구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는 871만6879원이다. 연소득으로 산정 시 1억460만2546원으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셈이다.
자산기준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합친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이 2억155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가진 경우 해당 가액이 2764만원 이하여야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달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별도의 자산 요건이 존재하지 않아 '금수저' 청약 논란을 가열시킨 바 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것은 없다"며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러한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상향시키는 동시에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20%였던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비중을 25%로 늘리는 한편 민영주택에도 '국민주택규모'인 85㎡(전용면적) 이하에 한해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이 배정된다. 함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요건만 완화됐을 뿐 비중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애최초, 신혼부부,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을 합친 특별공급의 총 비중은 국민주택은 85%, 민영주택은 공공택지 58%, 민간택지 50%에 육박하게 됐다. 모든 유형의 주택 공급에서 특별공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만 4050세대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도 '30대가 낮은 가점으로 인해 일반분양을 받지 못하더라도 각종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만큼 이러한 비중 확대로 인해 가점을 쌓아온 4050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성토도 나오는 모양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도 정부는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왔다. 하지만 혼인기간 5년 미만 부부에 한해 혜택이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3억원 기준도 수도권은 4억원으로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모든 지역에서 전액 감면된다.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부문에서는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완화된다. 현재 1.8~2.4% 수준인 청년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3%포인트 인하한다. 또 대출대상 한도도 기존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함께 상향한다. 2.1~2.7%인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 물량도 대폭 확대된다. 당초 정부는 3기 신도시 9000가구를 내년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까지 확대해 3만가구 이상의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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