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임대사업자제도 결국 폐지..김현미 "임대차3법 통과시 유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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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 및 공공지원형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록제도는 폐지된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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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 및 공공지원형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임차인들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됐고 주거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당초 취지는 모두 해결될 것이라 굳이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재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올해 말까지 임대기간을 만료하는 아파트는 12만호 정도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의 사업과 다른 향태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등록제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 전환도 불가하다.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기존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신고나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5% 이내) 등 공적의무를 지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고 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되지만 의무기간이 종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동일단지 100가구이상 매입임대주택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돼있다.
이같은 내용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행정처분를 내릴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됐다. 올해 5월 현재 임대사업자는 52만3000명, 임대주택은 159만4000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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