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9000가구→3만가구 대폭 확대

권화순 기자 2020. 7.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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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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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을 현재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서민실수요자 부감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에도 확대된다.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에선 7% 신설된다. 국민주택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더불어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된다. 3인가구 월소득 731만원 4인가구 809만이 해당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공공분양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된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1억원 이하는 100%,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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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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