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도 실거주 안하면 종부세 중과

정순우 기자 2020. 7. 9.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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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들끓는 부동산] 다주택자 공제금액 축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중 내놓을 22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모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본지 통화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가 모두 강화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세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인상 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플러스 알파(+α)'"라고 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를 올리겠다고 했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각각 3.0%, 4.0%가 된다. 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선 항상 이 최고 세율(3.0~4.0%)을 적용하겠다고 6·17 대책에서 밝혔었다. 그런데 이보다도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종부세 공제는 축소된다. 현재는 종부세 과표 계산 시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다. 이만큼의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만큼 실제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이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보유로 인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다. 다만 1주택에 '장기 실거주'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될 방침이다. 1주택자라도 자기 소유 주택에 살지 않고 다른 주택에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에는 종부세 등의 중과(重課)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 부동산 시장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현황 파악조차 안 된 부정확한 내용도 많아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병원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轉賣) 시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5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이미 대부분 금지됐고, 남은 지역도 8월 이후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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