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5조 체코 원전 최종 계약... UAE 이후 16년만의 수주
체코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무효 직후 서명
1000MW급 두코바니 5,6호기 수주
프랑스 EDF·미국 웨스팅하우스 제치고 성과

약 25조원(4000억코루나)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발목을 잡았던 체코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하자마자, 우리 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체코 측이 서명을 마무리하며 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K원전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기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4일 온라인과 방송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EDUⅡ(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 간 체코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한수원과 EDUⅡ(체코 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 간 원전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불과 몇 시간 만에 곧바로 계약이 맺어진 것이다. 한수원과 EDUⅡ는 애초 각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7일 계약식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프랑스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양측의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 본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현지 법원이 계약 전날인 6일 인용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판결에 대한 체코 측의 항고에 이날 현지 법원이 ‘무효’라고 선언하며 계약 체결 여건이 마련됐고, 체코 측이 곧바로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계약을 위해 체코를 찾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약 무산 직후인 지난달 8일 “불가피하게 계약 체결은 지연됐지만, 체결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는 다 마무리하고 왔다”며 “체코 정부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측이 유럽연합(EU)에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각에선 체코 총선이 열리는 10월 이후로 계약이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약은 마무리된 것이다. 앞서 체코 정부는 법원의 계약 중지 결정에도 지난달 7일 애초 계획대로 내각회의를 열고 가처분 결정을 현지 법원이 취소하는 즉시,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 Ⅱ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부 승인 절차까지 마쳤고, 한수원 측도 이미 준비된 계약서에 서명을 마무리하면서 법원 결정 즉시 계약이 이뤄졌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메가와트)급 두코바니 5·6호기를 2036, 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삼파전 끝에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체코 측과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7일 계약을 맺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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