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에 부동산 허위매물 몰렸다.. 2분기 신고 건 수 껑충

김창성 기자 2020. 7. 8. 0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충북과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충북·대전’의 2분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도권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DB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충북과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해당 지역의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수치지만 전 분기(3만8875건) 보다는 35% 줄었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청북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1% 증가했다.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227%, 97% 상승했다. 대구시(37.5%)와 경기도(33%)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6·17 부동산대책 이전까지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을 찾는 풍선효과 여파로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층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따라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체 허위매물 신고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3월부터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 관찰됐다. 올 초 91%에 달하던 수도권 신고 비율은 5월 7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시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14건으로 인천을 제치고 서울·경기도(5172건) 다음으로 많았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부동산 거래도 줄면서 ▲3월(8506건) ▲4월(6149건) ▲5월(6421건) 3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6월에는 1만2725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허위매물 신고 건 중 55%에 달하는 1만3833건은 중개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매물을 노출 종료 처리했다. 1144건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유선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됐으며 105건은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파악됐다.

2분기 시군구 단위별로는 ▲경기 용인시(1672건) ▲서울 강남구(1211건) ▲경기 고양시(1128건) ▲경기 성남시(1097건) 등에 허위매물 신고가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송파구(802건) ▲서울 강서구(789건) ▲서울 서초구(677건) ▲경기 남양주시(650건) ▲서울 서대문구(631건) ▲서울 강동구(611건) 순이다.

동 단위로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이 400건으로 1위로 집계됐다. 6·17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등도 각각 363건, 287건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교육·행정·편의시설 등이 몰려있는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으로 신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은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나타났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돼도 자율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규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민간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편리함과 시장 투명성을 위해 비용을 투입해 자정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머니S 주요뉴스]
바나나에 콘돔끼우기 "뭐가 잘못됐는데"… 교사 옹호, 왜?
가수 김학래, 이성미 미혼모 스캔들 침묵한 이유
유민상은 어쩌고…김하영 결혼소감 "딴 남자랑 한다"
'서예지 허리' 쏠린 시선… 소속사 "부담스러워해"
박슬기 맞아?…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 '눈길'
고은아 유튜브 수익 '깜놀'… "지상파 나가도 돼요?"
조우종, ♥정다은 등장에 깜짝… "몰래카메라야?"
디지털교도소 뭐길래… 최숙현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김호중 친모, "금품+팬에게 굿 강요" 논란ing
사랑의 콜센타 "녹화장 오면 안 돼요"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