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부동산 잔금대출 보완책, 억울함 없게 할 것"

박세환 기자 2020. 7. 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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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 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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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아파트 수분양자의)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바뀌면서 줄어든 부분,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불만 또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 규제지역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인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분양받았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대출 한도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 대출의 LTV가 낮아진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 등이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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