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 권유하던 정부, 세금혜택 축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강조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당정(黨政)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의 규제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3일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일제히 발의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등 기존에는 종부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던 주택을 앞으로는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보유하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난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은 50%를 감면하기로 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이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취지로 이런 법안들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고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임대사업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기존 정부 안(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과표 구간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다주택자들이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6억원인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3주택자 이상에 한해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또 12·16 대책에 포함했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세제 강화 법안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 안대로 종부세법이 바뀌면 현행 0.5~3.2%인 세율이 0.6~4%로 올라간다.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거주기간 요건 신설과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곧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 세율에 10~20%포인트가 중과되는데, 이 중과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최고세율이 62%에 달하고 있어 실제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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