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 듣고 강남아파트 판 김상곤 '의문의 1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아파트 두 채 중 서울 강남의 아파트는 남기고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과거 일화가 회자되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018년 3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37평형(전용면적 94.49㎡)을 시세보다 1억5000만원 낮은 23억7000만원에 급매로 처분했다.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40평대 아파트 한 채와 래미안대치팰리스까지 두 채를 갖고 있던 그는 정부가 다(多)주택자를 겨냥해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자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며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다.
당시만 해도 김 전 부총리의 아파트 매각은 영리한 판단으로 해석됐다. 정부는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최대 20%포인트 중과(重課)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3월 말까지 집을 팔면 중과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래미안대치팰리스를 3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김 부총리는 유예기간 중 집을 팔면서 꽤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부총리가 당시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훨씬 많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6월 래미안대치팰리스 94.49㎡는 35억원에 거래됐다. 11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더 거둘 수 있었던 셈이다. 심지어 김 전 부총리는 강남 아파트를 판 그해 10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네티즌들은 노 실장이 강남 아파트는 남기고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것과 김 전 부총리의 사례를 비교하며 ‘의문의 1패’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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