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피한 충청권 비규제지역 7월 분양 눈길
충청권 비규제 주택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의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총부채상환율(DTI) 50%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로 감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또 규제지역들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대상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제외된다. 여기에 1주택 1세대주라도 2년 거주요건을 갖춰야만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게다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전입을 6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방에서는 정부 규제가 집값상승률이 높은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은 자족기능을 갖춘 데다 각 지역을 연결하는 거점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이달 중 충청권 중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충남 당진과 아산, 천안 등지에서 신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충남 당진 수청2지구 RH-1블록 '호반써밋 시그니처'(전용 84㎡ 단일 주택형 1084세대), 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천안 푸르지오 레이크사이드'(전용 74·84㎡ 1023세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전용 59~84㎡ 584세대) 등이 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靑참모와 장차관도 다주택 처분않고 버티는데..
- 6.17대책 직전 주택 매매·전세는 물론 월세까지 올라
- 문재인 정부서 서울 아파트 중간 전세가격 5300만원↑
- "코로나에 공급과잉까지.."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전세가 하락
- 포스코건설,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신도시 개발 노하우 교류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