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파주시 규제지역 추가 검토
[경향신문]
정부가 경기 김포·파주시를 이르면 7월 중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토지거래허가제 등과 관련해서는 선례가 있으며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치(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포와 파주는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에서 제외돼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김포의 경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1.88% 올랐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가능한데, 6·17 대책을 준비할 때 김포·파주는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르면) 7월에도 규제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6·17 대책이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분양조건에 2년 이상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며 주거이전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허가구역 지정은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더 큰 공익적 목적 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거주 의무는)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대해서도 박 차관은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향후 집값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면서도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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