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파주·김포 7월 규제지역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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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이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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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경기도 김포와 파주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이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7 대책 발표 직전까지는 김포와 파주가 이 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에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 해야 분양권을 받도록 한 조치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라서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박 차관은 "헌법을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 잠실, 강남, 대치 등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것 역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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