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김포는 규제지역 요건에 미달..이상징후시 조치취할 것"

강동효 기자 2020. 6. 26.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17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에 대해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17대책에 대해 적극 해명
청와대 참모진이 다주택 해소 안 했다는 지적엔 "아쉽다"고 답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서울경제DB
[서울경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6·17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에 대해 언제든 (규제지역에 포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대다수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에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별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 장관은 김포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 중 다주택자가 일부 있는데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선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이 부담이 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대책 당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이번에 재발의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 빠른 통과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