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무원 발로 차고 욕설한 40대女…“낙하산 달라”며 비상문 달려갔다

김주리 2025. 6. 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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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기에서 돌연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50분가량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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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난동을 부린 승객이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A씨를 항공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기에서 돌연 욕설을 하며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다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 고함을 치며 위협하기도 했다.

다른 승무원이 다가가 제지하려 했으나 난동은 계속됐다. A씨가 비상문 쪽으로 뛰쳐나가려는 행동을 보이자 승객들까지 합세해 그를 막아섰다. 그는 “낙하산을 달라”며 비상문 쪽으로 달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50분가량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 제주공항 착륙 직후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의 운항이나 보안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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