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규제 피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잔여분 계약

유엄식 기자 2020. 6. 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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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분양자에 별도 전입 의무가 없는 도심 직주근접 단지가 미계약 잔여분을 공급한다.

6.17 대책 발표 이전 분양해서 △무주택자도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분양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잔여세대를 계약하면 6.17 대책의 전입의무가 면제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20~50%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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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단지 조감도. /사진제공=대우건설


6.17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분양자에 별도 전입 의무가 없는 도심 직주근접 단지가 미계약 잔여분을 공급한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을지로 세운지구에서 14년 만에 첫 분양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단지의 잔여분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 단지는 세운 6-3구역에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614가구로 규모로 조성하는 주상복합 단지다.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 중 16층 이상 고층부를 이달 우선 분양했다.

소형 평형이나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제공돼 실사용 면적은 30~40% 넓어졌다. 세대 내엔 최고급 외산 원목마루와 마감재, 빌트인가구, 전자제품 등이 모두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분양가는 4억~5억원 초중반대로 입지를 고려할때 가격경쟁력도 있다.

6.17 대책 발표 이전 분양해서 △무주택자도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분양 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잔여세대를 계약하면 6.17 대책의 전입의무가 면제되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20~50%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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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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