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류영주 2020. 6. 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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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라면 직접 경작하고, 주택이라면 직접 거주하는 등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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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부동산 매물이 붙어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라면 직접 경작하고, 주택이라면 직접 거주하는 등 실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다.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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