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에 산 아파트가 4억으로 오르면? 전세대출 연장 가능합니다

이기훈 기자 2020. 6.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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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규제 추가 설명

"2억원에 산 아파트가 4억원으로 오르면 전세대출을 토해내야 하나요?"

정부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담고 있다. 규제 시행(7월 중순 예상)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 또 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대출금이 즉각 회수된다. 여전히 '난수표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추가적인 설명 자료를 냈다.

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2억원 아파트를 산 A씨. 이 아파트 값이 4억원으로 뛰면 A씨는 대출금을 부랴부랴 갚아야 할까.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규제 적용 기준이 처음 집을 살 때 가격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3억원 넘게 오르더라도 이번 전세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A씨는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필요가 없다.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12·16 대책과 차이 나는 부분이다. 당시는 9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했다. 따라서 처음 살 때 7억원인 아파트 값이 9억원으로 뛰면, 신규 전세 대출이 제한되고 만기 연장도 어려웠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이번 규제와 무관하다. 새로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전세대출, 만기 연장 모두 가능하다. 전세대출금이 회수되지도 않는다.

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을 받고 4억원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산 B씨는 어떨까. 아직 거주할 집이 없는데 전세대출이 즉각 회수될까. 정부는 "이 경우에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세대출 회수 규제가 적용되는 '구입 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을 말한다. 즉 부동산 등기 이전을 마치는 날이다. 아직 등기 이전이 안 됐다면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 만약 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이전이 안 되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이전 시에는 즉각 전세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생긴다.

이번 규제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아닌 주택(빌라·다세대 주택 등)을 샀다고 해서 전세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이 회수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아파트가 갭투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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