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투표 선거 사무원 구속… “증거인멸·도망할 염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해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됐다.
이날 낮 1시 26분쯤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남편과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아닙니다”라고 했고,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물음에는 “순간 잘못 선택했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고 했다. 또 박씨는 대리 투표가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으며, 과거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대리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박씨처럼 선거 사무와 관계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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