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영국·프랑스·싱가포르, 다주택자에 세부담 강화"

성유진 기자 2020. 6. 2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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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정책 연구보고서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17 부동산 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연구보고서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다른 나라는 보다 더 다양하고 꼼꼼한 주택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관련한 세제(稅制) 문제는 관련 부처, 국회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다시 과열된다면 세제 개편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영국과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실거주자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거래, 편법 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선 영국은 다주택자에게 '부동산등록세(취득세)'를 중과(重課)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3~15%로, 1주택자(0~12%)보다 3%포인트씩 더 높다. 반면 생애 최초로 50만파운드(약 7억75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 국토연구원은 "영국은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오른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취득하는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는 소득에 연동해 세율이 결정되는 구조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다. 비과세 요건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다.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이면서, 취득 이후 한 번도 임대를 주지 않고 계속 거주했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순자산 130만유로(약 17억5000만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누진세율(0.5~1.5%)로 '부동산부유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처분할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추가 공제해줘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취득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외국인·법인 등에는 12~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 주택을 팔 때 단기 보유 거래에는 양도세를 중과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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