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 청약 당첨자는 왜 나보다 대출 더 많이 받나"

박윤예 2020. 6.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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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또 혼란 '21번째 대책'
중도금 대출 LTV 적용 혼선
무주택자엔 60% 그대로 적용
금융위, 3년전 근거로 제시

◆ 6·17 부동산대책 후폭풍 ◆

인천에서 역대 가장 많은 청약통장(8만4730개)을 모은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의 청약 당첨자 A씨는 '멘붕'에 빠졌다. 지난 17일 30대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지만 같은 날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 게 아닌가 혼란에 빠졌다.

A씨는 19일 곧장 견본주택으로 달려가 문의했다. 견본주택은 A씨와 같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분양 관계자는 아직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이전대로 60%인지, 아니면 40%인지 정부로부터 답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LTV가 20%포인트 줄면 현금 1억원(전용면적 84㎡ 기준)이 추가로 필요해져 A씨는 계약을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다.

19일 분양업계에서는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단지의 중도금대출 LTV를 두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6·17 대책에는 중도금대출 LTV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단지 분양 관계자는 "18일 서류 접수를 시작한 이래 매일 수백 명의 당첨자가 견본주택에 들러 문의하고 있다"며 "LTV와 관련해 문의가 많지만 아직 정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가 19일 금융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 당첨자가 무주택가구(처분조건부 1주택 가구 포함)인 경우만 LTV 60%가 적용된다고 답했다. 주택이 한 채 이상 있는 경우 분양단지의 중도금대출이 아예 불가하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5억원 수준이므로 하루아침에 3억원가량 돈줄이 막힌 셈이다. 2018년 9·13 대책부터 1주택 이상 LTV가 0%가 됐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인천의 연수 등 수도권 17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인천 지역은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한번에 지정돼 타격이 컸다. 이전엔 중도금대출 LTV도 최대 70%까지 가능했고, 전매제한 기간도 6개월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LTV가 40%로 줄고, 전매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2017년 8·2 대책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근거로 내밀었다. 당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며 시장 혼란이 야기되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약 당첨자가 무주택가구(처분조건부)인 경우에 한해서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의 대출 규제(LTV)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6·17 대책 때 LTV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했다. 21번째 누더기 대책이 쏟아지며 정부 관료부터 분양 담당자까지 그 누구도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에 도달했다고 지적받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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