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엄단.. 필요시 규제지역 지정"

김창성 기자 2020. 6.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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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 통해 안정적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엄단은 지난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파주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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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6·17대책에 따른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발생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국토부는 보도자료 통해 안정적 시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엄단은 지난 17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파주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자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로 전세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갭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 기존에 집주인이 살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기 때문에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분양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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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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