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우려시 즉시 규제 착수한다".. 김포·파주 과열에 경고 나선 정부

이춘희 2020. 6.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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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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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후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의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된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 새로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포와 파주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 '접경지역'을 이유로 규제에서 배제되고 지역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광주 등이 제외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규제 발표 직후 호가가 순식간에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가 과열 양상이 포착될 경우 즉시 추가 규제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해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한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방안이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임대사업자 확대 방안과 상충되는 만큼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문제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2년 의무 거주기간 규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으로 조합원 분양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부분은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 유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전세주택 공급 위축 우려 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 변호에 나섰다. 국토부는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전반적인 매매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펼쳤다.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방안이 아니라는 해명도 내놨다. 규제지역에 포함돼 대출규제가 강화되더라도 현재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고 각종 정책 대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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