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후폭풍]①임대사업자 '홀대'한다 vs 원주민 아닌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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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정책이 6·17 부동산대책과 엇박자를 내게 됐다.
지난해 임대등록 관리 강화방안에 이어 재건축 분양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커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은 다주택자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적극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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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검토한 국토부.."원주민 아닌 투자자 이익만 지킨다" 반발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의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정책이 6·17 부동산대책과 엇박자를 내게 됐다. 지난해 임대등록 관리 강화방안에 이어 재건축 분양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커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보완책이 나올 경우 2년도 거주하지 않은 원주민이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정부가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거세다.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등록은 다주택자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적극 도입됐다. 여기엔 다주택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급증했다. 국교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1분기 기준 총 51만1000명으로 급증했다. 2년3개월 동안 2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전월세 등록제과 상한제 도입에 사전 수순이 되는 만큼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과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임대등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임대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임대등록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불이익 문제도 불거졌다.
6·17부동산대책에서도 '임대사업자 홀대론'이 나왔다. 재건축 단지 중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재건축으로 짓는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자격을 준다는 신설 규정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의무거주기간 2년 적용단지는 연말 도정법 개정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 들어갈 사업장"이라며 "이 경우 현재 조합설립 전 단계인 은마 아파트와 신반포 2차 단지는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던 집주인들은 당장 큰 손실을 보게 됐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마아파트의 임대사업자는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이는 분양·착공 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은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고 시세차익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자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으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입장은 뚜렷하지 않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2년 거주 예외사유에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면 이들을 구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원주민이 아니라 재건축 이익을 바라보고 주거 자체를 하지 않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모순이 생겨서다. 실제 원주민이라면 조합원이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 '2년 거주'가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외조항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해 악용할 여지가 높아 현재까지 내부에선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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