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집값 상승 압박하는 임대차 3법

김순환 기자 2020. 6.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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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꿈틀거리자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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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꿈틀거리자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에도 불구, 집값 강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근 들어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값 오름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서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한국감정원 조사)은 지난 1월 57.24%에서 5월 57.57%로 높아졌고, 입주 1년 차 신축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직방 조사, 5월 기준)은 86%를 넘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분양가 제한·세금 중과·대출 옥죄기 등에 나서자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요.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로 주택 매수 수요자들이 전세로 방향을 돌리는 현상이 강해진 것도 전·월셋값 상승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과 전·월셋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이른바 ‘임대차 관련 3개 제도(임대차 3법)’ 입법 작업이 본격화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요. 거대 여당과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전·월세 신고제(계약 30일 이내 신고, 임대소득 노출), 계약갱신청구권제(2년 계약 후 세입자 요구 시 2년 연장), 전·월세상한제(전 계약 대비 상승률 5% 제한) 등이 담겨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임대차 3법은 공정 과세, 전·월세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행 때 전·월셋값 급등 등 우려도 큽니다. 국회의 임대차 3법 입법 작업(관련 법 발의→안건 논의→법안 부의→법 통과) 과정에서 전·월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임대차(전·월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90년 당시 서울 아파트의 전 계약대비 전셋값 상승률이 29.6%에 달했다는 통계(KB부동산)도 있지요.

서울의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거대 여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만큼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전셋값 상향, 전세의 월세 전환, 월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하네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시장은 교통 개선, 학군 수요만으로도 전·월셋값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월세 시장 혼란은 세입자인 중산층과 서민이 우선 피해를 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를 강행하더라도 전·월세 시장에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주지 않도록 사안별로 단계 입법과 시행에 나설 것을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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