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 등 17곳의 15억 초과 아파트, 19일부터 대출 막힌다
이미연 2020. 6. 18. 09:36
6.17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수원, 안양, 용인 수지 등 17개 지역의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단, 임차인 보호를 위해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6.17 대책에서 추가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모두 막는다.
전날 추가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대전과 경기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성남 수정, 용인 수지·기흥 등 17곳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미 정부는 작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 지정된 지역의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고가 주택도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9억원 이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로 강화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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