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 재건축 분담금 폭탄 현실화..강남 주민들 어쩌나

박상길 2020. 6.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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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강남 주민들은 최대 7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주거구역)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건축조합이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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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하반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강남 주민들은 최대 7억원의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부는 강남 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평균 4억4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나왔다고 밝혔다. 강남 5개 단지의 재건축 분담금 예상액 최저 금액은 2억1000만∼2억3000만원이고 최고는 6억3000만∼7억1000만원에 달한다. 강북은 1개 단지에 대해 1000만∼1300만원, 경기도 2개 단지에는 60만∼4400만원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올해 부활하게 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의원 입법으로 2012∼2017년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헌재는 작년 12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다.

서울에서는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2018년 5월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다. 이 단지는 내년 말 준공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담금 산정은 재건축조합이 시행자와 계약한 뒤 1개월 내 공사비 등 예정액 산정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이뤄진다. 이후 재건축 사업 완료 뒤 준공일로부터 4개월 안에 실제 공사비 등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면 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한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반포3주구(주거구역)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건축조합이 긴장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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