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몫까지 투표한 공무원 '긴급체포'…이유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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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뒤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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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당사자는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스스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뒤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오후 5시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위를 파악하고 30분 뒤인 오후 5시41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침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해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었던 A씨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이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선관위도 이날 A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의 남편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밝혔다.
A씨의 투표지는 이미 투표함에 들어간 만큼 투표 자체를 확인해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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