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번 대선 기간 서울 강남구청 계약직 신분으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전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이후 오후 5시께 본인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 두 번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참관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A씨는 직위해제를 완료해 업무에서 배제됐다.
선관위도 이번 대리투표를 중대 사안으로 규정해 사위투표죄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이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